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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구별은?

징계·소청 · 2026-06-17 13:09

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위원회 선택은 처분권자에 따라 갈리고, 잘못 청구하면 절차 지체가 생깁니다.

오늘은 관할 구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할 구별의 구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기관(조달청·국방부·과기정통부 등)공기업·준정부기관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입니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관할입니다.

잘못된 청구의 효과

위원회를 잘못 청구하면 이송 처리가 되지만 절차 지체가 생기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처분권자 확인, 위원회 정확 선택이 진행의 출발점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위원회 관할은?

  • 답변: 중앙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 지방자치단체 처분은 시·도 행정심판위.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처분권자 확인

처분서의 처분명의자로 처분권자를 확인합니다.

위원회 선택

처분권자에 따라 위원회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청구서 송부

선택한 위원회에 청구서를 송부합니다.

결합 처분 운용

같은 사안의 결합 처분이 처분권자가 다른 경우 위원회 별도 운용을 점검합니다.

변호사 조력

위원회 선택·청구서 작성에 변호사 조력을 활용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관할 사건의 실무 핵심은?

  • 답변: 처분권자 확인, 위원회 선택, 청구서 송부, 결합 운용, 변호사 조력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위원회 관할 선택은 청구 진행의 출발점이고 절차 지체를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선택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처분서의 처분명의자로 처분권자 확인, 중앙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처분의 중앙행정심판위 또는 지자체 처분의 시·도 행정심판위 정확 선택, 선택한 위원회에 청구서 송부, 결합 처분이 처분권자가 다른 사정의 위원회 별도 운용, 위원회 선택·청구서 작성의 변호사 조력 활용입니다.

관할 사안은 정확한 선택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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