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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취소의 처분권자는 누구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유통센터)

징계·소청 · 2026-06-16 15:06

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취소의 처분권자는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고 특정이 본안 진행의 첫 단계입니다.

오늘은 처분권자의 구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처분권자 구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주된 운영 권한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있고, 일정 권한은 위임·위탁을 통해 전문 기관(공공기관·협회 등)이 행하기도 합니다.

위임·위탁 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전문 기관이 위임·위탁받아 실무를 수행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처분명의자가 위임받은 기관일 수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일 수도 있습니다.

처분명의자 확인이 핵심

피고는 처분서에 적힌 처분명의자입니다. 위임 사항·근거를 함께 점검합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처분명의자 확인, 위임·위탁 근거 점검, 행정심판 위원회 선택이 본안 진행의 출발점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권자는?

  • 답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원칙이고, 위임·위탁 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 처분한 사안에서는 해당 기관이 피고가 됩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처분서 명의 확인

처분서에 적힌 처분명의자를 그대로 옮깁니다.

위임·위탁 근거 점검

위임·위탁의 근거 법령·고시·협약을 점검해 권한 범위가 적정한지 봅니다. 무권한 처분 사정이면 다툼 자료가 됩니다.

행정심판 위원회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 기관 처분이면 통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행정소송 관할

처분명의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일반적입니다.

본안과 집행정지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진행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처분권자 사건의 실무 핵심은?

  • 답변: 명의 확인, 위임 근거 점검, 위원회 선택, 관할 결정, 본안·집행정지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권자 특정은 본안 진행의 첫 단계이고, 위임·위탁 구조가 얽힌 영역이라 처분명의와 권한 근거를 함께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처분서 마지막에 적힌 처분명의자를 그대로 옮기는 작업, 위임·위탁의 근거 법령·고시·협약 점검과 권한 범위 적정성 평가, 무권한 처분이나 권한 일탈 사정의 본안 다툼 자료 확보, 행정심판 청구 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선택과 행정소송 관할 행정법원 결정, 90일 본안과 집행정지 동시 진행입니다.

처분권자 사안은 처분명의자 확인이 본안의 기초이지만 위임 구조를 함께 점검하는 작업이 본안 결과를 의미 있게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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