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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1억 원 증여받았는데, 지금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가사 · 2026-02-25 17:01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미리 넘겨준 재산, 즉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변수입니다. "형은 20년 전에 아파트를 받았으니 이번엔 내가 더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과 "그때는 1억 원이었지만 지금은 10억 원이니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쳐야 한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곤 하죠.

오늘은 법원이 특별수익의 가액을 어떤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심도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0년 전 받은 아파트, 상속개시 시점 시세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특별수익 가액평가 기준은 ‘사망 당시 시세’가 원칙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가액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피상속인 사망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즉, 20년 전에 증여받은 토지라 하더라도 현재의 시세로 환산하여 상속분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정산받는 대상분할 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와 분할 당시의 시세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가액은 단순히 공시지가나 국토부 실거래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수증자가 자기 비용을 들여 임야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거나 건물을 증축하는 등 '재산의 성상'을 변경했다면, 감정평가 시 '증여 당시의 상태'를 가정하여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을 산정하는 고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공시지가 등은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반드시 감정 절차를 밟아야 본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20년 전 증여받은 땅, 당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 답변: 아닙니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상속개시 시)의 시세로 평가하는 것이 대법원 원칙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주신 현금과 주식, 상속 때 어떻게 가치 평가가 되나요?

현금은GDP디플레이터로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단순히 액수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1억 원과 현재의 1억 원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한국은행 공표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증여받은 금전 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 계산식:

외화 증여 역시 '수익 당시 환율'로 계산한 한화 금액에 물가변동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현가계산하는 방식을 취하여 상속인 간의 형평을 맞춥니다.

비상장주식은 감정방법에 따라 수억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시가가 명확하지만, 비상장주식은 평가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 되지만(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등 참조), 정상적인 거래실례가 없다면 전문가 감정에 의해 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자산가치, 시장가치, 미래현금흐름할인법 중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극명하게 갈리므로, 감정인 신문 절차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10년 전 받은 2억 원, 상속 개시 때 그냥 2억으로 계산하나요?

  • 답변: 아닙니다.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하여 사망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빚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대출금은 특별수익에서 빼주나요?

피담보채무액을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대출(근저당권)이나 전세보증금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전체 시가에서 해당 채무액을 뺀 '순수한 이익'만을 특별수익으로 봅니다.

이는 수증자가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을 떠안은 것이므로, 그만큼은 수익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증여 후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대출금은 추가 특별수익입니다

반면, 증여 당시에는 대출이 있었으나 나중에 아버지가 이를 대신 갚아주어 담보권이 말소되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변제 시점에 변제액만큼의 금원을 추가로 특별수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점을 놓치면 상대방의 숨은 특별수익을 찾아내지 못해 내 상속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빚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빚 금액도 특별수익에 포함되나요?

  • 답변: 아닙니다. 전체 부동산 시가에서 대출금(피담보채무)을 뺀 나머지 금액만 특별수익으로 잡힙니다. 즉, 아파트가 10억 원이고 담보대출금이 5억 원이라면, 5억 원만 특별수익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상속재산분할에서 가액 평가는 법이 정한 기준을 '누락 없이, 정확한 전제 아래' 적용시키는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과 같이 실무적으로 대응합니다.

  1. 감정 전제의 철저한 확정: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평가를 수행하더라도, 감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과거 성상(상태)을 입증 자료로 확정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2. 화폐가치 환산의 정확한 적용: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드러났을 때, GDP 디플레이터 등 법정 환산 공식을 즉각 적용하여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이론적으로 가질 수 있는 최대치에 도달하도록 관리합니다.

  3. 금융거래 분석을 통한 숨은 수익 발굴: 증여 이후 피상속인이 대신 변제한 대출금이나 이자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추가 특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실현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고, 자칫 놓치기 쉬운 세밀한 평가 요소들을 챙겨 의뢰인의 상속권을 견고하게 보호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신다면, 법무법인 대세와 함께 당신의 정당한 몫을 확인하십시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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