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게 되어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연구실적 평가는 본인 사안의 본질 다툼 영역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대응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실적 미달 재임용 거부의 평가 구조
연구실적 평가의 본질
본 부처(대학·학교법인)의 연구실적 평가는 본인 사안의 본질 평가 영역으로, 본인의 평소 연구 활동(논문·저서·연구비 수주·학술 활동 등)의 평가를 통해 재임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영역입니다.
본 부처가 본인 연구실적의 미달 평가를 진행한 사정이면 본인 사안의 본질 다툼 가능성이 본질 영역이 됩니다.
다툼 영역
연구실적 미달 평가의 다툼 영역은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연구실적 평가 기준의 객관성(평가 기준의 본질 적정성), 본인 연구실적의 본질 평가(본인 연구의 본질 정확 평가), 본 부처 평가의 자의·차별성(다른 사람과의 차별적 평가), 본 부처 절차의 적정성, 본인 정상 사유의 종합 평가가 평가의 영역입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평가의 핵심 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실적 평가 기준의 객관성, 본인 연구의 본질 평가, 본 부처 평가의 자의·차별성, 본인 사정의 종합 정리, 본인의 다툼 적기성이 종합 평가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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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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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평가 기준 객관성·본인 연구 본질·자의 차별성·정상 사유의 영역에서 다툼이 가능합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연구실적 평가 기준의 객관성 정밀 다툼
연구실적 미달 다툼의 첫 핵심은 연구실적 평가 기준의 객관성 정밀 다툼입니다.
본 부처(대학·학교법인) 연구실적 평가 기준의 본질 객관성, 본 부처 자체 기준·정관·재임용 규정 부합 여부, 본 부처 기준의 본인 전공 분야 부합 여부, 본 부처 기준의 사후 변경 사정 등을 정밀 점검하시면 본 부처 평가의 부적정성 다툼이 강한 사정으로 형성됩니다.
본인 연구실적의 본질 객관 입증
본인의 연구실적 본질 객관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평소 연구 활동(논문·저서·연구비 수주·학술 활동·인용 자료·국내외 학술지 발표·학회 참여 등)의 객관 자료, 본인 연구의 본질 기여(전공 분야·학계 영향·본 부처 기여 등), 본인 연구의 정확 평가 등을 종합 정리하시면 본 부처 미달 평가의 부적정성 다툼이 강한 사정으로 형성됩니다.
본 부처 평가의 자의·차별성 다툼
본 부처의 자의·차별성 다툼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부처가 다른 유사 본인과 비교하여 본인에게 차별적 연구실적 평가를 진행한 사정, 본 부처의 평가가 본인 사안의 본질을 왜곡한 사정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시면 평등원칙·재량권 일탈 남용 다툼의 강한 사정이 형성됩니다.
본인 정상 사유의 종합 정리
본인의 정상 사유 종합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본 부처 본질 기여(연구 외 교육 활동·학과 운영 기여·학생 평가·동료 평가), 본인의 정상 사유(가족·경제·심리적 사정), 본인의 본 부처 활동 정상 진행 등을 종합 정리하시면 본 부처 양정의 비례원칙·평등원칙 다툼 강한 사정이 형성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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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구실적 미달 사안의 핵심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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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평가 기준 객관성 정밀 다툼, 본인 연구실적 본질 객관 입증, 본 부처 자의·차별성 다툼, 본인 정상 사유의 종합 정리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본 부처(대학·학교법인)의 연구실적 평가는 본인 사안의 본질 평가 영역으로, 본인 평소 연구 활동의 본질 평가를 통해 재임용 결정의 본질 기준이 되며, 본 부처가 본인 연구실적의 미달 평가를 진행한 사정이면 본인 사안의 본질 다툼 가능성이 본질 영역이 됩니다. 다툼 영역은 평가 기준 객관성·본인 연구 본질·자의 차별성·절차 적정성·정상 사유이며, 평가의 핵심은 평가 기준 객관성·본인 연구 본질·자의 차별성·정상 사유·다툼 적기성입니다. 다툼의 실무 핵심은 연구실적 평가 기준의 객관성 정밀 다툼, 본인 연구실적의 본질 객관 입증, 본 부처 평가의 자의·차별성 다툼, 본인 정상 사유의 종합 정리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연구실적 평가 기준의 객관성 정밀 다툼(본 부처 대학·학교법인 연구실적 평가 기준 본질 객관성·본 부처 자체 기준·정관·재임용 규정 부합·본인 전공 분야 부합·기준 사후 변경 사정 정밀 점검·평가 부적정성 다툼 강한 사정), 본인 연구실적의 본질 객관 입증(평소 연구 활동·논문·저서·연구비 수주·학술 활동·인용 자료·국내외 학술지 발표·학회 참여 객관 자료·본인 연구 본질 기여·전공 분야·학계 영향·본 부처 기여·정확 평가 종합 정리·미달 평가 부적정성 다툼 강한 사정), 본 부처 평가의 자의·차별성 다툼(다른 유사 본인 비교 차별적 연구실적 평가·본 부처 평가 본인 사안 본질 왜곡 객관 자료·평등원칙·재량권 일탈 남용 다툼 강한 사정), 본인 정상 사유의 종합 정리(본 부처 본질 기여·연구 외 교육 활동·학과 운영 기여·학생 평가·동료 평가·가족·경제·심리적 사정·본 부처 본질 활동 정상 진행 종합·양정 비례원칙·평등원칙 다툼 강한 사정), 소청·행정소송 적기 진행을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연구실적 미달은 평가 기준·본인 연구·자의 차별성·정상 사유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연구실적 미달 재임용 거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공직 생활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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