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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교원 재임용 거부, 소청으로 다툴 수 있나요?

징계·소청 · 2026-06-09 16:56

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게 되어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재임용 거부는 본인 사안의 본질 영역(교원 신분의 본질 영향)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교원 재임용 거부를 소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원 재임용 거부의 평가 구조

재임용의 본질

교원 재임용(특히 대학교원·사립학교 교원)은 본인이 기존 임용 기간 종료 후 본 부처(대학·학교법인)의 재임용 평가를 받아 다시 임용되는 것으로, 본인 사안의 본질 영역(교원 신분 유지)입니다.

본 부처(대학·학교법인)의 부적정 재임용 거부는 본인 신분 상실의 본질 영역이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 대상이며, 본인은 처분서 수령일부터 30일 내 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툼 영역

교원 재임용 거부의 다툼 영역은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재임용 심사 기준의 객관성, 본 부처(대학·학교법인) 평가의 정당성, 본 부처(대학·학교법인) 절차의 적정성(소명 기회·심사 절차·이유제시), 본인 사정의 종합 평가, 본 부처(대학·학교법인) 재량의 적정성이 평가의 영역입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평가의 핵심 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임용 심사 기준의 객관성, 본 부처(대학·학교법인) 평가의 객관성·정당성, 본인의 본 부처 본질 활동 사정, 본 부처(대학·학교법인) 절차의 적정성, 본인의 다툼 적기성이 종합 평가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교원 재임용 거부, 소청으로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 대상이며 처분서 수령일부터 30일 내 청구 진행 가능합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적기 소청 청구의 신속 진행

재임용 거부 다툼의 첫 핵심은 적기 소청 청구의 신속 진행입니다.

처분서 수령일부터 30일 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구의 신속 진행, 청구서의 정확 작성(거부 사유·다툼 지점·객관 자료 정리), 변호인 신속 조력 등이 본인 사안의 본질 영역입니다.

재임용 심사 기준의 객관성 정밀 다툼

본 부처(대학·학교법인)의 재임용 심사 기준 객관성에 대한 정밀한 다툼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부처(대학·학교법인)가 적용한 재임용 심사 기준의 객관성, 본 부처(대학·학교법인) 평가의 본 부처 자체 기준 부합, 본인 사안의 심사 기준 부합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시면 본 부처(대학·학교법인) 평가의 적정성 다툼이 강한 사정으로 형성됩니다.

본인 본 부처 본질 활동 사정의 객관 입증

본인의 본 부처 본질 활동 사정 객관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평소 연구 성과·논문·교육 활동·학생 평가·동료 평가·학문 활동 기여 등의 객관 자료(연구 자료·논문·평가 자료·동료 진술)로 본인 활동의 강한 사정을 입증하시면 본 부처(대학·학교법인) 평가의 부적정성 다툼이 강한 사정으로 형성됩니다.

본 부처(대학·학교법인) 절차의 적정성 다툼

본 부처(대학·학교법인)의 절차 적정성 다툼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부처(대학·학교법인)의 본인 소명 기회 부여 적정성, 본 부처(대학·학교법인) 심사 절차의 적법성, 처분서 이유제시 적정성 등을 정밀 점검하시면 본 부처(대학·학교법인) 절차 하자의 강한 사정이 형성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교원 재임용 거부 사안의 핵심 포인트는?

  • 답변: 적기 소청 청구의 신속 진행, 재임용 심사 기준의 객관성 정밀 다툼, 본인 본 부처 본질 활동 사정의 객관 입증, 본 부처(대학·학교법인) 절차의 적정성 다툼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교원 재임용(특히 대학교원·사립학교 교원)은 본인이 기존 임용 기간 종료 후 본 부처(대학·학교법인)의 재임용 평가를 받아 다시 임용되는 영역으로, 본인 사안의 본질 영역(교원 신분 유지)입니다. 본 부처(대학·학교법인)의 부적정 재임용 거부는 본인 신분 상실의 본질 영역이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 대상(처분서 수령일부터 30일 내)이며, 평가의 핵심은 재임용 심사 기준 객관성·본 부처 평가 정당성·본인 본 부처 본질 활동·절차 적정성·다툼 적기성입니다. 다툼의 실무 핵심은 적기 소청 청구의 신속 진행, 재임용 심사 기준의 객관성 정밀 다툼, 본인 본 부처 본질 활동 사정의 객관 입증, 본 부처(대학·학교법인) 절차의 적정성 다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적기 소청 청구의 신속 진행(처분서 수령일부터 30일 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구 신속 진행·청구서 정확 작성·거부 사유·다툼 지점·객관 자료 정리·변호인 신속 조력 본인 사안 본질 영역), 재임용 심사 기준의 객관성 정밀 다툼(본 부처 대학·학교법인 적용 재임용 심사 기준 객관성·본 부처 자체 기준 부합·본인 사안 심사 기준 부합 정밀 점검·평가 적정성 다툼 강한 사정), 본인 본 부처 본질 활동 사정의 객관 입증(평소 연구 성과·논문·교육 활동·학생 평가·동료 평가·학문 활동 기여·연구 자료·논문·평가 자료·동료 진술 객관 자료·본인 활동 강한 사정 입증·평가 부적정성 다툼 강한 사정), 본 부처(대학·학교법인) 절차의 적정성 다툼(본인 소명 기회 부여 적정성·심사 절차 적법성·처분서 이유제시 적정성 정밀 점검·절차 하자 강한 사정), 본인 사정의 종합 평가를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교원 재임용 거부는 적기 청구·심사 기준·본 부처 활동·절차 적정성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교원 재임용 거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공직 생활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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