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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대상 정리 – 보험금·연금도 나눠야 하나요?

상속·가사 · 2026-02-20 15:09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 변호사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작되는 상속 분쟁은 그 어떤 소송보다 심리적 소모가 큽니다. 특히 "이 재산까지 나눠야 하나?" 혹은 "이건 내 고유한 권리 아닌가?"라는 의문이 모든 갈등의 시발점이 되곤 합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상속인(망자)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명의가 없더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재산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실무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의 법리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모든 것이 분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속 개시 당시 존재한 재산만 분할 대상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그러나 모든 것이 대상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당시 현존해야 하며, 그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이미 사라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후 사라졌거나 처분된 재산은 분할할 수 없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에는 존재했더라도, 그 후 멸실되거나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이미 처분하여 심판 당시에 남아있지 않다면 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돌아가신 후 형이 몰래 판 땅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 답변: 현재 남아있지 않다면 직접적인 '분할 대상'은 아니지만, 땅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이 있다면, 그 처분대금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사망보험금과 유족급여는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나요?

이 부분은 실무상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겸 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당연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보험수익자를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 지정한 경우, 추상적으로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은 피상속인(망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판결). 다만, 판례는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 중 1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유족급여(연금):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급법 등에 의한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입니다. 법률에서 수급권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고를 당해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됩니다. 설령 생전에 행사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대법원 65다2523)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대법원 69다268) 모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제사 지내는 자의 몫인 금양임야와 증여재산 등의 상속

  • 금양임야 등: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등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08조의3).

  • 재산법인 출연재산: 유언으로 재산법인을 설립한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출연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되므로 출연재산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578 판결). 

  • 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다면 부동산은 여전히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하게 될 뿐입니다..

  • 주택임차권: 임차권은 상속됩니다. 그러나 주택임차권의 경우 임차인이 사망한 때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즉 피상속인에게 자녀들이 있었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다가 사망한 경우에 만약 피상속인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다면 피상속인의 임차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아버지가 남기신 사망보험금 1억 원도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 답변: 보험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수익자로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되었다면, 이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이 되어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한 산수가 아니라 '재산의 성격 규명'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1. 재산의 성격 사전 필터링: 보험금, 연금, 퇴직금 등 항목별로 이것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를 법리적으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2. 누락된 재산 추적: 피상속인이 생전에 출연한 재단법인 재산이나 제3자 증여 재산 중 아직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어 상속재산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숨은 유산'을 찾아내고, 상대방의 부당한 점유로부터 여러분의 정당한 지분을 되찾아 드립니다.

상속은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남겨진 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법원 실무와 판례에 정통한 법무법인 대세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단 1원의 권리도 놓치지 않도록 세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무법인 대세 이혼/가사 전담팀이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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