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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인 사람의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상속·가사 · 2026-06-01 14:56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가족법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가족 중 한 분이 부재중(소재 불명·장기 부재 등)인 사정에서 그분의 재산을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재중인 사람의 재산은 누가 관리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의 절차

부재자 재산관리의 의의

부재자 재산관리는 부재자(소재 불명이거나 장기 부재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민법 제22조 이하).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미리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재산관리인 후보자

부재자 재산관리인 후보자로는 다음이 거론됩니다.

부재자의 친족(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전문 후견인 또는 변호사 등이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이익을 우선 기준으로 선임합니다.

재산관리인의 권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관리할 권한을 가지며, 중요한 행위(처분 등)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부재자가 돌아왔을 때 또는 사망이 확인된 경우 사후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부재중인 사람의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 답변: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미리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검사가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22조 이하), 친족·전문가가 후보가 되고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의 실무

부재 사정의 입증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위해, 부재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재자의 마지막 거주 사정, 가족·친지와의 연락 단절 시점, 본인의 수색 노력 등을 정리하면 입증의 토대가 됩니다.

재산관리인 후보자 선정

재산관리인 후보자를 신중히 선정해야 합니다.

친족 중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전문 후견인·변호사 등이 후보자가 될 수 있고,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이익을 우선 기준으로 선임합니다.

후속 처리와 실종선고

부재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실종선고(민법 제27조 이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실종(5년)·특별 실종(1년) 후 실종선고가 인정되면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어 상속 절차가 진행되며, 부재자 재산관리의 일환으로 후속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부재 입증·후보자 선정·실종선고 검토를 함께 진행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부재 사정의 객관적 입증(거주·연락·수색), 재산관리인 후보자 선정(친족·전문가), 후속 처리와 실종선고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부재자 재산관리(민법 제22조 이하)는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미리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검사가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관리할 권한을 가지며, 중요한 행위(처분 등)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부재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실종선고(민법 제27조 이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부재 사정의 객관적 입증(부재자의 거주·연락·수색 노력), 재산관리인 후보자 선정(친족·전문 후견인·변호사), 후속 처리와 실종선고 검토(일반 5년·특별 1년)를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부재자 재산관리는 부재 입증·후보자 선정·실종선고 검토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부재 가족의 재산관리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가족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가족법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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