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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가사 · 2026-05-29 15:15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부부처럼 살아오신 사실혼(혼인신고는 없지만 부부처럼 사는 관계) 배우자가 사망하신 사정에서, 본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상속권 원칙적 부정

민법상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에게 인정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표시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의 지위에 서지 못합니다. 이는 법률혼과 사실혼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보호의 한계와 다른 청구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지지 못하지만, 다른 청구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가 아닌 사망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보호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 있고, 연금·보험·임차권 등 특별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영역이 있어 사안에 따른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상속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인지(생부가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생부의 상속인이 됩니다.

생모와 자녀 사이에는 출생만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자녀가 생모의 상속인이 되고, 생부와 자녀 사이는 인지를 통해 친자관계가 성립한 경우 자녀가 생부의 상속인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가지지 못하지만, 연금·보험·임차권 등 특별법상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인지된 자녀는 생부의 상속인이 됩니다.

사실혼 사망 사건의 실무

사실혼 입증

사실혼 배우자가 일부 보호(연금·임차권 등)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동거 시기와 기간, 공동 거주지의 주민등록 자료, 공동 자산·공동 지출 자료, 부부로서 공시된 사정(가족·친지의 인지, 의례적 결혼 등) 등을 정리하면 사실혼 입증의 토대가 됩니다.

자녀의 인지 절차

사실혼 관계의 자녀가 생부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생부가 사망 전 임의 인지를 했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인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 후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강제 인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지가 성립되면 자녀와 생부의 친자관계가 출생 시로 소급해 인정됩니다.

다른 청구의 검토

사실혼 사망 사안에서 다른 청구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연금(유족연금 등), 보험(생명보험 등), 주택임차권 승계, 손해배상·보상 청구 등이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사실혼 입증·인지 절차·다른 청구를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사실혼 사망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사실혼관계의 입증, 자녀가 있는 경우 인지 절차(임의 인지·인지청구의 소), 다른 청구의 검토(연금·임차권·보상 등)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민법상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에게 인정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보험·임차권 등 특별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영역이 있고, 사실혼 관계의 자녀는 인지가 이루어진 경우 생부의 상속인이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사실혼관계의 입증, 자녀가 있는 경우 인지 절차(임의 인지 또는 인지청구의 소), 다른 청구의 검토(연금·보험·임차권·손해배상 등)를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사실혼 사망 사안은 사실혼 입증·인지 절차·다른 청구 검토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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