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나는 권리)이 정해졌음에도 양육자가 정해진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면접교섭 거부·방해에 대한 대응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방해할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 거부·방해의 의미
면접교섭권의 강제력
면접교섭은 비양육친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는 것은 면접교섭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정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에게 비양육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입해 면접교섭을 막는 행위 등은 면접교섭 거부·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거부·방해가 정당화되는 경우
면접교섭 거부·방해가 정당화되는 경우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학대·폭력, 자녀에게 정서적 위협을 주는 행위, 자녀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이 경우 별도로 면접교섭 제한·배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 복리 우선 평가
면접교섭 거부·방해 사안에서도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면접교섭의 거부가 자녀의 정서·복리에 부합하는지, 양육자의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기반한 것인지, 비양육친의 만남이 자녀에게 위해를 주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거부·방해의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방해할 때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
답변: 면접교섭은 비양육친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방해는 면접교섭권 침해가 되며,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당화됩니다.
면접교섭 거부·방해 대응의 실무
이행명령의 신청
양육자의 면접교섭 거부·방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가정법원이 의무 이행을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이행을 명하면 양육자에게 그 의무 이행이 한층 강하게 압박되며,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이 지속되면 과태료 등 추가 수단이 검토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면접교섭 변경·재조정
면접교섭의 방법이 현재 사정에 맞지 않아 거부가 발생하는 경우, 면접교섭 방법의 변경·재조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일정 변화, 부모의 거주지 변화 등 사정 변경에 따른 면접교섭 방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청구를 통해 한층 적절한 방법으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갈등 완화와 자녀 보호
면접교섭 거부·방해 사안에서는, 부모 사이의 갈등 완화와 자녀 보호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갈등이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며, 사안에 따라 가사조사관의 도움이나 상담 절차 등이 함께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이행명령 신청·변경 청구·갈등 완화 방안을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면접교섭 거부·방해 대응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이행명령 신청과 면접교섭 방법의 변경·재조정, 부모 갈등 완화와 자녀 보호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면접교섭은 비양육친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는 것은 면접교섭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등 가사 절차의 추가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의 방법이 현재 사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방법의 변경·재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면접교섭 거부·방해의 사실 정리(언제·어떻게 거부·방해가 있었는지)와 자료 확보(메시지·증인 진술 등)입니다. 또한 이행명령 신청, 면접교섭 변경·재조정, 부모 갈등 완화와 자녀 보호 방안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 거부·방해 대응은 이행명령·변경 청구·갈등 완화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면접교섭 거부·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