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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비양육친의 자녀 만남)은 어떤 권리이고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상간자 · 2026-05-28 15:02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살지 않게 되시면서, 또는 반대로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상대방의 자녀 만남(면접교섭, 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나는 권리)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의 기본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이 어떤 권리이고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의의

면접교섭권의 성격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은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 양쪽과 정서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자녀의 복리에 직결되는 영역입니다. 민법은 비양육친뿐 아니라 자녀의 면접교섭 권리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자녀 복리 원칙

면접교섭의 인정 여부와 방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자녀가 비양육친과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므로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다만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제한·배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해지는 사항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해지는 사항은, 면접교섭의 횟수(매주·격주·월 1회 등), 시간(주말·평일·일정 시간대 등), 장소(공공장소·자녀의 거주지·비양육친의 거주지 등), 방식(직접 만남·전화·영상통화 등), 숙박 면접교섭의 인정 여부 등 다양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구체적 방법을 정하며, 부모의 협의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면접교섭은 어떤 권리인가요?

  • 답변: 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횟수·시간·장소·방식 등이 정해집니다.

면접교섭 결정의 실무

협의와 가정법원 결정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양육자 결정과 함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해지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며, 가정법원은 인용 판결의 주문에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표시합니다.

자녀의 의사와 발달 단계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법은 자녀의 의사발달 단계를 고려해 정해집니다.

자녀의 연령·성격·일상 등을 고려해 자녀가 안정적으로 비양육친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지며, 자녀가 일정 연령에 이른 경우 자녀의 의사가 한층 비중 있게 반영됩니다.

점진적 확대의 검토

면접교섭은 사안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부모의 갈등이 심한 경우, 자녀가 비양육친과 만남에 대한 정서적 부담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공공장소에서의 짧은 면접교섭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시간·장소를 확대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면접교섭의 방법 협의·자녀 의사 고려·점진적 확대를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면접교섭 결정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부모의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도록 결정하고, 자녀의 의사와 발달 단계·점진적 확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혼 시 친권자·양육자 결정과 함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이 함께 정해지며, 가정법원은 인용 판결의 주문에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도 함께 표시합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법은 자녀의 의사와 발달 단계를 고려해 정해지며, 사안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방식도 검토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본인 사안에서 면접교섭의 횟수·시간·장소·방식을 어떻게 정할지, 자녀의 의사와 발달 단계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또한 부모의 갈등이 심한 경우 점진적 확대 방식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 결정은 자녀 복리 원칙·자녀 의사·점진적 확대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면접교섭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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