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욱 변호사) 2026.09.17.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대세의 고소당한 뒤 카톡을 지울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나 자료를 직접 삭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자료 삭제를 부탁하거나 지시한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방식, 지시자와 실제 삭제한 사람의 관계, 당시 상황과 형사사법절차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건 관련 자료는 임의로 삭제·변경하기보다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타인에게 자료 삭제를 부탁하거나 지시한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방식, 지시자와 실제 삭제한 사람의 관계, 당시 상황과 형사사법절차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건 관련 자료는 임의로 삭제·변경하기보다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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