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사 변호사) 2026.09.17. 시선뉴스에 법무법인 대세의 상간자가 만남 전 혼인파탄 주장할 때와 관련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이미 이혼할 사이였다고 들었다”는 말만으로 제3자의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별거 중이거나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더라도,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결국 교제가 시작된 당시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돼 있었는지, 제3자가 배우자의 존재와 혼인관계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상대방의 설명을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간 책임 여부가 판단됩니다.
결국 교제가 시작된 당시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돼 있었는지, 제3자가 배우자의 존재와 혼인관계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상대방의 설명을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간 책임 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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