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사 변호사) 2026.08.17. 이투뉴스에 법무법인 대세 이혼 주식 재산분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주식은 소송을 제기한 날이나 별거를 시작한 날의 가격으로 고정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도 분할재산의 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주식을 매도했다고 해서 곧바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매도가격과 매각대금의 사용처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주식의 수량과 시가뿐만 아니라 거래내역과 처분대금의 흐름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은 아래 출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중 주식을 매도했다고 해서 곧바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매도가격과 매각대금의 사용처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주식의 수량과 시가뿐만 아니라 거래내역과 처분대금의 흐름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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