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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소유예를 받아도 해임될 수 있다… 공무원 형사처벌과 징계의 차이

작성일자 | 2026-08-27 13:31:23
(박천사 변호사) 2026.08.17. 잡포스트에 법무법인 대세의 공무원징계와 형사처벌의 차이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박천사 변호사) 2026.08.17. 잡포스트에 법무법인 대세의 공무원징계와 형사처벌의 차이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처벌의 종류와 수위는 신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나 특정 범죄에 대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형사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공무원 신분이 곧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며, 특히 성 비위 사건에서는 형사처분보다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 출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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