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천사 변호사) 2026.08.19. 시선뉴스에 법무법인 대세 이혼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쪽이 거부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의 거부가 재판상 이혼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 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판결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서 상대방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지,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다. 이러한 사정은 당사자의 주장만이 아니라 별거와 갈등의 경위, 대화 내용, 경제생활 및 자녀 양육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된다.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만 시간을 쏟기보다, 지금까지의 혼인생활에서 어떤 사정이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차분히 정리해보는 것이 먼저다.
*전문은 아래 출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상대방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지,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다. 이러한 사정은 당사자의 주장만이 아니라 별거와 갈등의 경위, 대화 내용, 경제생활 및 자녀 양육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된다.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만 시간을 쏟기보다, 지금까지의 혼인생활에서 어떤 사정이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차분히 정리해보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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