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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10월부터 바뀌는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과 ‘기록’ 필수 점검

작성일자 | 2026-08-13 16:53:00
(사진: 배철욱 변호사) 2026.08.13. 로이슈에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사진: 배철욱 변호사) 2026.08.13. 로이슈에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다만 신청한 기록이 모두 무조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신체 안전을 침해하거나 공범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무작정 전체 기록을 요구하기보다, 이의신청에 어떤 기록이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이의신청서는 처음 제출했던 고소장을 단순히 반복하는 문서가 아니다. 새롭게 확인한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수사 기관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10월부터 기록을 다툴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만, 이 모든 기회는 ‘통지 수령 후 3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움직일 때만 유효함을 명심해야 한다.

*기사전문은 아래 출처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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