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천사 변호사) 2026.08.13. 시선뉴스에 법무법인 대세 이혼상간자 위자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위자료 현실화 논의는 정신적 고통에 금전적 가치를 매기자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완전히 환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현재의 위자료 수준이 고통의 크기를 반영한 결과라기보다, 오래전에 형성된 관행이 재검토 없이 유지된 결과에 가깝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논의의 출발점이다. 최저임금이 두 배 가까이 오르는 동안 이혼·상간 위자료 수준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그 숫자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변협·법원행정처·국회가 같은 시기에 같은 문제를 들여다보는 일은 흔치 않다. 이번 논의가 연구와 법안 발의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기준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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