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배철욱 변호사) 2026.08.07. 로이슈에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이 시행된다. 검찰청 명칭은 폐지되어 기소권은 공소청이 승계하고, 검사의 직접 조사 근거 규정이 삭제돼 수사 비중은 경찰로 옮겨간다.
이에 따라 검찰 단계의 보완 구간이 줄어드는 만큼 경찰 수사 단계의 초기 대응과 입증자료 제출이 중요해진다. 고소·고발은 경찰 접수가 원칙이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기사전문은 하단 오른쪽 출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검찰 단계의 보완 구간이 줄어드는 만큼 경찰 수사 단계의 초기 대응과 입증자료 제출이 중요해진다. 고소·고발은 경찰 접수가 원칙이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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