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광수 변호사) 2026.08.05. 이투뉴스에 법무법인 대세 법인파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폐업신고부터 하는 대표가 많지만, 폐업신고는 영업 중단을 과세관청에 알리는 세무 절차일 뿐 법인격을 소멸시키거나 회사 채무를 없애지 못한다. 폐업 후에도 회사는 법적으로 존재하며, 미지급 대금·미납 세금·임금·퇴직금 등 회사 채무는 그대로 남아 가압류·강제집행이나 법인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회사 채무가 곧바로 대표자 개인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대보증·회사자금 유용·제2차 납세의무·임금 체불 등으로 대표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영업 중단을 결정했다면 자산·부채를 검토해 청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중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본 기사 전문은 이투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참고)
회사 채무가 곧바로 대표자 개인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대보증·회사자금 유용·제2차 납세의무·임금 체불 등으로 대표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영업 중단을 결정했다면 자산·부채를 검토해 청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중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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