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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액과 실제 판결 금액이 상이한 이유

작성일자 | 2026-07-31 17:32:50
(사진: 박천사 변호사) 2026.07.31. 로이슈에 법무법인 대세 상간자 위자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사진: 박천사 변호사) 2026.07.31. 로이슈에 법무법인 대세 상간자 위자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장에 적는 청구액은 원고가 구하는 금액일 뿐, 실제 인용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한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청구해도 1천만 원만 인용되거나 전부 기각되기도 한다. 단순한 연락이나 몇 차례 만남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책임이 인정된다.

액수를 가르는 핵심은 교제 기간보다 관계의 '밀도'다. 성관계·동거·여행·임신 등 관계의 깊이가 주로 평가되고, 발각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하거나 피해 배우자를 조롱·비방하면 불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거나 기혼 사실을 몰랐던 경우 등은 감액·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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