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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배우자 외도 증거, 잘못 모으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뀐다

작성일자 | 2026-07-31 14:40:33
(사진: 박천사 변호사) 2026.07.23. 법무법인 대세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간자
(사진: 박천사 변호사) 2026.07.23. 법무법인 대세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간자
법무법인 대세는 배우자의 외도 증거는 같은 수집이라도 방법에 따라 소송의 방패가 되기도,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단발성 촬영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반복적 미행(스토킹), 타인 간 대화 몰래 녹음(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추적기 부착(위치정보법 위반)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수단이 지나쳤는지 여부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배우자가 건넨 문자·카카오톡처럼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도 정황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한번 선을 넘으면 이혼·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증거에 위법 소지가 있다면 제출 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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