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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중징계 요구’는 결론이 아니다...공무원 징계위원회 대응이 중요한 이유

작성일자 | 2026-07-31 14:33:15
(사진: 박천사 변호사) 2026.07.15. 시선뉴스에 법무법인 대세 공무원 징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사진: 박천사 변호사) 2026.07.15. 시선뉴스에 법무법인 대세 공무원 징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적힌 '경징계'나 '중징계'는 확정된 결정이 아니라 요구권자의 의견일 뿐이며, 비위 사실을 실제로 심의해 수위를 정하는 곳은 별도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경징계로 요구된 사건이 중징계로, 중징계로 요구된 사건이 경징계로 의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요구서와 최종 처분이 갈리는 실질적 분기점은 처분 단계가 아니라 그 앞의 심의·의결 단계다. 처분 이후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그 심리 역시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낸 진술서와 소명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비위 사실이 자료와 부합하는지, 감경이 가능한 사안인지를 심의 단계에서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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