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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혼 조정, 합의로 끝났다고 가볍게 볼 수 있을까

작성일자 | 2026-07-31 14:18:01
(사진: 박천사 변호사) 2026.07.10. 이투뉴스에 법무법인 대세 이혼 조정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사진: 박천사 변호사) 2026.07.10. 이투뉴스에 법무법인 대세 이혼 조정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혼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면 판결보다 가벼운 절차로 여기기 쉽지만, 이는 오해다. 조정이 성립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 곧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여기에는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힘(기판력)과, 정해진 내용을 강제로 실현할 수 있는 힘(집행력)이 함께 담긴다.

그 차이는 이행 국면에서 분명해진다. 상대가 약속한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새 소송 없이 조정조서만으로 급여·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반면, 위자료가 뒤늦게 적다고 느껴져도 같은 사유로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래 끌어온 다툼을 그 자리에서 끝내고 싶은 마음에 조건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합의하는 것은 특히 경계해야 한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면접교섭 조건은 이후 생활을 오래 규율하므로, 조정기일의 분위기나 피로감이 아니라 그 조건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를 차분히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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