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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박성희 前 육군교육사령부 법무실장, 법무법인 대세 합류

작성일자 | 2025-09-01 16:46:13
박성희 변호사
박성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세(대표변호사 배철욱)는 공공계약·국방조달 분야의 법률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군법무관 출신의 박성희 변호사를 신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20여 년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국방·공공계약, 군 징계·행정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박성희 변호사는 육군군수사령부, 육군본부 법제과 및 송무과에서 국방 조달 관련 국가소송과 법령해석을 담당했으며, 방위사업청 감독관실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지체상금 소송 등 조달 관련 소송을 수행하며 두터운 실무 역량을 확보하였다.

또한, 육군본부, 육군3군단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등에서 징계총괄팀장과 법무실장으로 수년간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처리하면서 육군에서 발생한 다양한 징계사건에 대한 실무경력을 쌓아왔다.

법무법인 대세는 “박성희 변호사의 합류로 공공계약·국방조달, 군 징계·행정 등 군 관련 분야의 법률 서비스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군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긴급한 법률 문제에 대해,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계약·국방조달 사업은 단순한 계약 해석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많은 만큼,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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