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
웹소설 표지 일러스트 작가 저작인격권 침해 인정, 발주사의 작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2심)
1. 청구사유
• 원고(발주사) 측 주장 :
1. 의뢰받은 표지 일러스트는 독자적인 창작성이 없고, 레퍼런스 기반 작업으로서 저작권 일체가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음
2. 원고의 사후 수정도 작가 동의가 있었거나 업계 관행에 해당
3. 작가들이 SNS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회사를 비방, 명예훼손이므로 손해배상 청구
• 피고(작가) 측 주장 :
1. 발주사는 피고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침해
2. 무단으로 수정한 그림에 타 작가명을 표시하고 무단 게재
3. SNS 게시글은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문제제기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
2. 의뢰인 요구사항
- 표지 그림의 무단 수정과 타인 명의 표기를 통한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과 및 손해배상
- 명예회복과 더불어 업계 저작권 인식 개선
3. 해결방법
피고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상대방 원고 회사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무법인 대세 임애리 변호사를 찾아왔음.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을 직접 변호하는 대신 수사기관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민사소송은 1심부터 3심까지 대리하여 최종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어냄
4. 최종결과
원고 항소 및 작가 항소 모두 기각 → 1심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