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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변호사 아빠의 '불법육아'

작성일자 | 2025-05-15 09:34:12
배철욱 법무법인 대세 대표변호사
배철욱 법무법인 대세 대표변호사
[금강일보] ‘이럴 땐 과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11년차 변호사이며, 맞벌이 부부의 남편이며, 일곱 살, 네 살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맞벌이 부부 육아의 어려움을 떠올리면 시작하기도 전부터 벌써 울컥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시는 모든 독자 분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저의 육아를 돌아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합니다만, 출근 전 그리고 퇴근 후의 시간이니 함께 있는 시간을 따져보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충돌(?)하는 순간은 무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평소 그 충돌의 순간, 제가 대처해왔던 모습들을 변호사의 입장에서 되돌아보면 '불법육아' 혹은 '무법육아'가 따로 없었음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침 7시 30분. 먼저 출근한 아내를 대신해 저 혼자 두 아들에게 아침밥을 먹이는 것은 진정으로 수련의 과정입니다. 텔레비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면 편하겠지만, 아내와의 약속도 있고 또 매번 동영상에 기대어 밥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초반 인내심이 충만할 때는 말로 타이릅니다. 당연히 듣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도 소리를 높입니다. ‘당장 식탁에 앉지 않으면 오늘 아침밥은 없다, 맴매를 좀 맞아야 밥을 먹겠냐, 계속 이런 식이면 다시는 레고를 사주지 않겠다, 다시는 유튜브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식의 거친 언사가 계속됩니다. (여기서 잠깐. 해악이나 불이익을 고지함으로써 공포심을 주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처벌됩니다.)

아이들 식사를 마치면, 8시 15분 등원버스를 타기 위해 정신 없이 집을 나섭니다. 출근시간이다보니, 엘리베이터에 타면 다른 분들을 마주치는 일이 많습니다. 인사를 잘 하는 날은 잘하다가도 또 어떤 날은 어른들이 먼저 인사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는 날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야지’라고 말을 해도, 묵묵부답이거나 혹은 ‘오늘은 인사를 하고 싶지 않다’는 황당한 대답을 합니다. 민망해진 저는 예절교육이란 명목으로 아이의 허리와 머리를 잡고 인사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여 반강제적 인사를 시킵니다. (다시 잠깐.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형법 제324조 강요죄로 처벌됩니다.)

퇴근하여 귀가하면, 두 아들이 사이좋게 잘 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다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노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만, 다투는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을 잘 타이릅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잘 듣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순간에도 절대 회초리를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반성할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방에 혼자 서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움직이거나 나오려 하여도, 가만히 서있게 하거나 방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잠깐. 사람을 감금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면 형법 제276조 감금죄로 처벌됩니다.)

짐작하시듯, 저의 불법육아 또는 무법육아는 재미를 위한 법적용 사례입니다. 그러나 험난한 육아의 과정에서 매번 맞닥뜨리는 아이들과의 충돌의 순간, ‘과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뾰족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득! 저의 질문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질문이 훌륭해야 답도 훌륭할 수 있다는 말도 떠오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물을 게 아니라, ‘한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먼저 물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왜냐하면 아이들이기 이전에 우리와 똑같은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이니까요. 이뿐만 아니라, 작년 1월경 민법 제915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도 떠올려 봅니다.

질문이 좋으니 답도 좋아짐을 바로 느낍니다. 힘들 때도 많겠지만, 직장 동료를 대하듯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나아가 성인들에게 할 수 없는 행동은 아이들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정답에 가까운 답이 아닐까요. 배철욱 법무법인 대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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