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전화상담
1660-3868
맨 위로
📞 24시간 전화 상담 💬 카톡 상담

소 식

[언론보도] 법무법인 대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성공사례 발표

작성일자 | 2025-05-15 11:59:45
법무법인 대세 행정소청전담센터 박천사 책임 변호사
법무법인 대세 행정소청전담센터 박천사 책임 변호사
법무법인 대세(이하 대세)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 사건에서 대세는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공무원이 받은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했다. 이는 공무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만약 이러한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은 승소율이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청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법무법인 대세 박천사 행정전문변호사는 "공무원 소청심사와 징계처분 관련 행정소송은 공직사회 및 분위기에 대한 이해, 다양한 징계사례를 통한 경험, 행정법(징계절차와 판례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며, "법무법인 대세는 공무원들이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소송 대리를 진행해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대세는 공무원들의 행정소청과 관련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소청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대세의 박천사 행정전문변호사는 행정소청전담센터의 책임 변호사로서 공무원 징계·소청사건을 총괄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행정전문변호사는 약 0.6%에 불과하다. 박천사 변호사는 충남도청 법무팀 공무원 출신으로, 대전교육청 고문변호사,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지자체 인사위원회 위원 등 공무원 징계사건과 관련해 경력을 쌓았다.

비즈니스코리아 허성수 기자 (pr@busunesskorea.co.kr)
목록으로